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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뿐인 신혼부부 특공 기회…자금 모을 때까지 혼인신고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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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신고를 한 24만 326쌍 중 4만 7096쌍(19.6%)이 결혼 후 1년 이상이 지나고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2.8%에서 2021년 14.6%, 2022년 15.3%, 2023년 16.8%, 2024년 19%로 매년 높아지는 상황이다. 혼외출산 역시 2024년 기준 5.8%로 2020년 2.5%에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의 이유로 일각에서는 ‘혼인신고 페널티’를 언급한다. 혼인신고로 인해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대출·청약·임대주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여러 영역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더라, 결혼해놓고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국무총리에 혼인신고로 인해 대출·분양·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를 전수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혼인신고를 미룬 신혼부부들은 단순한 ‘혼인신고 페널티’가 아닌 청약기회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의 경우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로 조건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지난해 23~39세 기혼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8.8%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미신고자 중 56.8%가 ‘미혼 상태가 신혼집 마련에 유리해서’라고 답했다. 최근 분양가가 급등하며 당장의 금전적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들이 청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여력을 갖출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7년뿐인 신혼부부 특공 기회…자금 모을 때까지 혼인신고 미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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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은 공식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유수 기업, 전문직 단체 약 6만명의 임직원에게 결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