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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 철저한 신원인증으로 "허위 프로필 꼼짝마"

작성자
브릿지경제 등
작성일
2016.05.12
조회수
1237


 가연, 철저한 신원인증으로
"허위 프로필 꼼짝마"


지난 3월 대형 병원 의사인 30대 남성 A 씨는 유명 결혼정보업체에 찾아가 사실혼 관계는 있었으나 아이는 없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재혼 서비스 가입을 희망했다.

이 결혼정보업체는 가입 상담 후 A씨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와 면허자격증 등을 심사했다.


결혼정보업체 신원인증팀이 이 남성의 신원 인증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딸이 버젓이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서 딸이 있었으나 이를 속이고 회원가입을 시도한 것이다.


앞선 지난해 12월 30대 여성 B씨는 결혼정보업체 내 초혼 서비스 가입을 희망했다.

그러나 결혼정보업체 신원인증팀이 이 여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심사한 결과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가 있다는 것을 발견, 가입 승인을 거절했다.

이 여성은 “내 자녀가 아닌 이모의 자녀를 호적으로 넣은 것이라 사실 상 자녀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계속된 확인결과 본인의 자녀임을 인정했다.


미혼모라는 신분으로 결혼이 쉽지 않았던 B씨가 처녀로 위장해 회원가입을 시도한 것. 그러나 대형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이런 거짓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


결혼정보업체 가연의 경우 신원인증을 별도로 전담하는 ‘신원인증팀’을 운영하며 전담 변호사까지 선임해 재혼을 초혼으로 위장하거나, 위조된 신분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연 결혼정보업체의 경우 신분증을 포함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제적등본은 물론 해외학력을 포함한 졸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 실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9가지 절차를 통해 신원을 인증한다.


또 신분 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1년마다 신원을 재인증 받아야 한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 합격증과 면허증까지 확인하며, 특히 프리랜서 가입 시 해당업무와 관련한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재직 미인증으로 판단한다.


사업소득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본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제시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 시 등기부등본은 물론 부동산 번지수까지 정확히 기입해야 실소유 재산으로 포함된다.


가연 결혼정보 관계자는 “최근 일부 결혼정보업체가 회원들의 프로필을 허위로 제공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가연의 경우 철저한 신원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인륜지대사인 결혼을 전제로한 만남을 주선하는 만큼 철저한 신원인증은 기본이다. 까다로운 가입절차를 통한 엄선된 회원 매칭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결혼정보업체 가연 "허위 프로필? 걱정 마세요" (포커스뉴스, 05/11)

◆  "허위 프로필 꼼짝마" 결혼정보회사 가연, 가입회원 신원인증팀 운영  (중부일보, 05/11)

◆  총각 행세하던 대형병원 의사…알고 보니 애 아빠? (한라일보,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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